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례 3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