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3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