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③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