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4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47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