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4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48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