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②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5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60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