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