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6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65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