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