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7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72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