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의 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8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82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