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권판결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재판에 앞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할 수 있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권판결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재판에 앞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할 수 있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