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제권판결의 요지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8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90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