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7.01. 시행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화약류의 취급)

화약류의 사용장소에서 화약류를 취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총포화약법」 제5조(같은 조 제4호 제외),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19조에 해당하는 자의 화약류의 취급을 금지할 것

2.

화약류는 두드리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등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항상 주의할 것

3.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장소의 부근이나 누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약류를 취급하지 말 것

4.

화약류가 들어있는 상자를 열 때는 철제기구 등으로 두드리거나 충격을 주어 억지로 열지 말 것

5.

화약류를 수납하는 용기는 나무 기타 전기의 부도체로 만든 견고한 구조로 하고 내부에는 철재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할 것

6.

방수 처리를 하지 않은 화약류는 습기가 있는 곳에 두지 말 것

7.

폭약과 뇌관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할 것

8.

굳어진 폭약은 부드럽게 하여 사용할 것

9.

발파작업 현장에는 여분의 화약류를 들고 들어가지 말 것

10.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신속하게 화약류취급소로 운반하여 보관할 것

11.

화약류 취급 중에는 항시 도난 및 피탈에 주의하고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12.

전기뇌관은 전지, 전선, 기타 전기설비, 레일, 철재류, 전등선, 동력선 또는 휴대전화 등 누전의 우려가 있는 물체에 닿지 않도록 할 것

13.

비전기뇌관을 취급하는 경우 시그널튜브가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약류취급소에 보관하거나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로 덮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