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7.01. 시행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3조(발파기재의 검사)

①

비전기발파를 할 때는 비전기뇌관, 스타터뇌관, 발파기, 번치커넥터 등 발파기재를 준비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비전기발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요 발파기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비전기식발파기의 능력을 측정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2.

육안으로 시그널튜브 손상여부 및 비전기뇌관의 결합상태 등 발파회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