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기발파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폭하기 직전까지 스타터뇌관을 발파기로부터 분리하여 둘 것
2.
장약 또는 결선작업을 할 때는 시그널튜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취급할 것
3.
흡습에 의한 불발을 방지하기 위해 스타터를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시그널튜브의 밀봉된 끝 부위를 잘라내지 않도록 할 것
4.
습한 장소에서는 결선 후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게 발파할 것
5.
결선 여부를 육안으로 철저히 확인할 것
6.
지발식 발파작업을 할 때는 표면연결뇌관 또는 번치커넥터의 비산 파편에 의해서 인접한 시그널튜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헝겊이나 비닐 등으로 감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시그널튜브는 제조사에서 정하는 온도 이상의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