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화약류를 취급ㆍ사용하여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발파작업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화약류를 취급ㆍ사용하여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발파작업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