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파 시 발파모선의 배선에 관해서는 제18조에 따른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1조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