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폭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발파장소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고, 발파에 의한 비석 또는 낙석 등의 위험이 없는 장소로 할 것
2.
발파장소가 잘 보이는 장소로 할 것
3.
물기나 철관, 궤도 등이 없는 장소로 할 것
②
기폭작업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파작업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기폭을 실시할 것
2.
발파예고, 기폭, 발파완료 등 주요 상황에 대한 신호를 정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위험구역을 정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감시자를 배치할 것
4.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대피경로를 정하고 관계자에게 알릴 것
5.
기폭에 앞서 사업장 및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사이렌을 울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 대피, 교통통제 등의 조치를 할 것
6.
위험구역 내 모든 근로자의 대피상태를 확인한 후 기폭을 실시할 것
③
발파기에 뇌관 및 발파회로를 연결하는 등 발파 준비를 완료한 후 기폭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접근하도록 하고, 재기폭을 실시하기 전에 발파기재를 재점검하도록 한다.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