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7.01. 시행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3조(발파 후 조치)

①

발파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즉시 발파모선을 발파기에서 분리하여 단락시키는 등 재기폭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발파기재는 발파작업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할 것

3.

폭발하지 않은 뇌관의 수량을 확인하여 불발한 화약을 확인할 것

②

발파 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1.

불발된 화약이 폭발하거나 추가적인 낙석 등의 우려가 있는 때

2.

불발된 화약의 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기폭 후 15분 이상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