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7.01. 시행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9조(사업장 내 운반)

발파작업을 하는 사업장 내에서 화약류를 운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장소로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장 및 상자 등을 사용할 것

2.

폭약과 뇌관은 1인이 동시에 운반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1인이 운반하는 경우 별개의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3.

화약류는 운반하는 자의 체력에 적당하도록 소량을 운반하도록 할 것

4.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고, 던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부딪히는 등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

5.

빈 화약류 용기 및 포장재료는 제조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할 것

6.

전기뇌관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각선의 피복 등이 벗겨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용기에 넣을 것

나.

건전지 또는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전기기구를 휴대하지 말 것

다.

전등선, 동력선 기타 누전의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지 말 것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