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에서 안전ㆍ보건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행 2021.03.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