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제품에는 규칙 제114조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다.
가.
형식 또는 모델명
나.
규격 또는 등급 등
다.
제조자명
라.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마.
안전인증 번호
시행 2021.03.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안전인증제품에는 규칙 제114조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다.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등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안전인증 번호
시행 2021.03.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