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8.30. 시행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1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동식 덮개란 가공재 송급 시 두께에 따라 덮개 또는 보조덮개가 움직이는 형식을 말한다.

2.

고정식 덮개란 가공재 송급 시 두께에 따라 덮개가 움직이지 않는 형식을 말한다.

3.

반발 예방장치란 둥근톱 작업 시 가공재의 반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분할날 등(이하 분할날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날 접촉 예방장치란 목재 가공용 둥근톱(이하 둥근톱이라 한다)의 톱날과 인체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이하 덮개라 한다)를 말한다.

시행 2022.08.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