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고용ㆍ산재보험제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노동행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단에서 고용ㆍ산재보험제도와 관련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분야에서「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로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5.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공단이 고용ㆍ산재보험제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