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제2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교육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 수요에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2.
교육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새로운 사정의 변경으로 확정된 교육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제2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교육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교육 수요에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교육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새로운 사정의 변경으로 확정된 교육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