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교육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교육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 엄정하고 공정한 임무수행 및 비밀 누설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를 징구(¡徵求)할 수 있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