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 주기와 교육시간 인정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각각 교육기관의 장으로 본다.
②
교육대상, 교육과정ㆍ시간, 교육방법, 교육정원, 강사, 교육의 이수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교육의 신청 및 거부ㆍ보완요구, 교육이수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각각 교육기관의 장으로 본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