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2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