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