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23. 3. 28.]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