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2.
제2조제1호나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2023. 3. 28.]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조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제2조제1호나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2023. 3. 28.]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