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5. 10. 1.>
②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기관에 대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④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전자지문의 추출ㆍ등록 및 보관
2.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
3.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
4.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ㆍ관리 등
⑤
원본증명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