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3.01.30. 시행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제2조(신고 접수기관)

①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불법직업소개 및 법 제34조에 위반된 허위구인광고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자(피해 당사자로서 신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직업소개 관련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2.

국외직업소개 관련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3.

허위구인광고 관련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4.

국내·외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관련 고발 또는 고소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수사기관

②

위반행위 신고는 위반행위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실명을 사용하여 모사전송기,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서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즉시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불법직업소개등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위반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13.01.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