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포상금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위반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경우, 조사·수사중인 경우 또는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직업안정기관, 시군구, 수사기관 직원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발견·신고한 경우
2.
위반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위반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위반행위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위반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시행 2013.01.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