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2.11. 시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8조(기금의 운용)

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대출하는 것

2.

기금법인 명의로 해당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체에 출자하는 것

시행 2020.02.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