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2.11. 시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3조(복지제도의 통합)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복지제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2. 11.>

시행 2020.02.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