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2.11. 시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4조(기금법인의 해산)

①

청산인이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금법인의 해산을 통지한 경우 관서장은 기금법인 해산통지서와 그 첨부서류인 기금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 재산목록,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등을 통해 해산사유와 잔여재산 처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②

해산의 증명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해산등기, 파산선고, 법원 판결문 등의 서류를 통해 적절히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시행 2020.02.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