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2.11. 시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6조(인가신청서의 처리)

①

관서장은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출된 관계 서류를 확인·조사하여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②

관서장은 기금법인 설립인가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심사보고서에 따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③

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을 인가한 관서장은 그 기금법인에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장에게 인가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2. 11.>

시행 2020.02.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