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2.11. 시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7조(인가번호 부여요령)

①

관서장은 기금법인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하 설립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법인 인가번호는 별표에 따라 관서별 고유번호를 기재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지정·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발급받은 기금법인이 관할 관서장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관리한다. <개정 2020. 2. 11.>

시행 2020.02.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