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4조(사무실 공기관리 상태평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장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사무실의 공기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1.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호흡기, 눈·피부 자극 등) 조사

2.

공기정화설비의 환기량이 적정한지 여부조사

3.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경로 조사

4.

사무실내 오염원 조사 등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