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2.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0조(유해ㆍ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제5조의2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3.

설문조사ㆍ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6.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시행 2025.01.0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