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장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ㆍ홍보
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4.
위험성평가 실시의 지원
5.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6.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01.0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