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2.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4조(정부의 책무)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장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ㆍ홍보

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4.

위험성평가 실시의 지원

5.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6.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01.0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