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2.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