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4.23. 시행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6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04.23.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