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2.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3.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