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2조(융자약정체결기한)

제8조에 따라 융자 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융자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대출약정 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