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3조(융자금 지급)

①

융자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융자 대상자에게 선급금으로 융자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융자대상자가 장애인고용시설 공사 시 공사진척도에 따른 투자확인서를 공단에서 받은 경우 공사 실적만큼 2회 이내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관의 장은 융자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 전액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융자대상 시설 및 장비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수입어음 결제금액

2.

5천만원 이하의 융자결정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융자금 거래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는 등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