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8조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근로지원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지원비용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비용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근로지원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8조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근로지원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지원비용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비용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근로지원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