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의 분류체계는 별표5에 따른 ISO 9999를 따르며, 구체적인 품목, 제한연수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2조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