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 또는 동 고시 별지 제8호나 제8호의2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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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 또는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격성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 및 지원품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에는 개조 또는 제작의 타당성, 적격성 및 가능성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 대상을 결정할 때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결정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반납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